복시 및 내사시가 있는데 군면제 가능한가요?
강남 아이테라피센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복시가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20살이 되서,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니까 사물이 2개로 보여서 안된다고 해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일시적인 복시현상이 아니라 오랜 ...
강남 아이테라피센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복시가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20살이 되서,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니까 사물이 2개로 보여서 안된다고 해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일시적인 복시현상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서 정체불명의 내사시 및 복시로 바뀌었더군요. 그래서, 결국 수술을 받았고 아직도 복시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심하게 여기지를 않아서 안과에서 1급 판정을 받았지만 공익으로 되었습니다. 군면제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면제는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단, 복시로 인한 5급이 가능한지가 질문의 요지이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시로 인한 복시는 면제가 어렵습니다. 병무청에 의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구운동장애 나. 영구적(6개월 이상인 경우) (1) 정면과 하방주시를 제외한 주시방향에서의 안구운동장애 혹은 복시(4급) (2) 정면주시 또는 하방주시시 복시(5급) 신체검사에서 영구적인 복시라는 진단을 받아야지 5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구적인 복시란 적어도 사시로 인한 복시가 아니라 안구운동장애로 인한 복시로서 6개월동안은 안구운동장애로 인한 복시가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사의 소견서에 사시로 인한 복시라는 언급이 없어야 하고 안구운동장애로 인한 정면주시 또는 하방주시시 복시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영구적인 복시는 안과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엄격하게 판단하여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끊어주게 됩니다. 쉽게 주지를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사시로 인한 복시는 회복이 되는 복시에 속합니다. 프리즘 안경과 아이테라피를 통해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만약 면제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안과에 방문하셔서 내가 영구적인 복시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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